민생지원금 자녀(신생아, 아기) 신청 방법
민생지원금 자녀(신생아, 아기) 신청 방법

민생지원금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자녀(신생아, 아기)의 지원금은 성인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생아를 포함한 자녀의 민생지원금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이 글에서는 자녀 민생지원금 신청의 핵심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아이 민생지원금, 누가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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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민생지원금 신청 원칙
민생지원금은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보호자인 세대주가 대리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주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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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본인 신청)
- 기준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 주체 : 본인 명의로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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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세대주 신청)
- 기준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생아 포함)
- 신청 주체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일괄 신청
신생아 및 미성년자 신청 절차
미성년 자녀의 민생지원금은 세대주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자녀의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신청 절차 안내
구분 | 내용 |
---|---|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 간편 결제 앱(네이버페이 등)에서 세대주가 본인 인증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연계 은행 방문 |
신생아 | 2025년 6월 18일 기준 대상이며, 신청 마감일까지 출생 신고를 완료한 경우 포함 |
필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세대주 신분증만으로 신청 가능 (자녀 서류 불필요) |
[참고]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됩니다.
특수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신청 가능?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본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 가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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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 세대 내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단독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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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세대주가 해외 체류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보호시설 거주 미성년자
-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 또는 본인 신청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자녀의 민생지원금은 세대주 명의로 일괄 지급되므로, 사용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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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 자녀 몫의 지원금은 세대주 명의의 카드/상품권에 합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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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 마감 시한(2025년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 권리 소멸
-
지급 대상 기준일
-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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